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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죄란 무엇일까요?
'위증교사'라는 말을 뜯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일단 '위증'에 대해서 말하자면,
'위증'이란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여기서 진술하는 것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서를 하고나서 진술을 하게되었을 때,그것이 허위로 밝혀지면 죄를 묻게됩니다.
즉,법정에서 선서를 하는순간,"내가하는 말이 허위일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의미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위증을 하게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형법 제10장 152조에 나와있습니다.
교사란 "남을꾀거나 부추겨서 나쁜짓을 하게한다" 라는 뜻으로 형법상으로는 "범죄의 의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부추겨서 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것" 민법상으로는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할 의사를 결정시키는 일"로 풀이되며
본인이 아니라 남한테 어떠한 나쁜것을 대신하여 말하라고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증교사란 타인을 부추겨서 허위로 진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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